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7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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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달 13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양주시가 오는 5월13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를 맞아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6주간 실시한다.
점검은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는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특별관리사업장인 각종대형건설공사장,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주요 대상이다.
특히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을 통해 사업주의 대기환경보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비산먼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쾌적한 대기 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세륜·세차 실시여부, 다량의 적재함에 흙, 돌덩이 등 야적물질의 낙하을 방지하기 위한 적재함덮개의 적정·설치여부 등이다.
아울러 건물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벽 또는 방진막의 적정·설치운영 상태와 공사장주변 주요도로의 청소상태 등을 청결유지토록 현장에서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석산시설의 골재채석과정에서의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과 채석의 파쇄 및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야외이송시설에 집진시설설치 및 방진덮개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적정조치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시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통해 시설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재차 위반시에는 강력한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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