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7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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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원도급ㆍ하도급 건설업체 공사입찰부터 함께 참여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올해부터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공사 수주계약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공사 입찰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인건비를 비롯해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공사대금의 어음지급 사례를 감소시켜 지역 영세업체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도급 업체의 불성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황인근 복지재정과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활성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가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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