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돌파구 뚫는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7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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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시의원등 8명 '지역건설산업... 일부 개정안' 임시회 제출키로
[시민일보] 인천시의회 김병철 의원 등 8명은 대기업 건설업자와 중소기업 건설업자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11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거나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공법, 특허 등의 공종은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을 두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이미 한 번 수행한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이며 표준품셈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작업·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노동력, 장비 등의 투입량을 정하고 있는 국가 기준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및 확인 등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관공서 등)는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국제입찰 대상의 경우 지역공도급 49% 이상을 권장하고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 이상하도록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정해놓았다.
이 조례안이 전격 시행되면 저가입찰 등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지방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부실공사 등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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