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유비쿼터스 IT기술로 '단속'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7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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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들여 시청등 64개면에 IT시스템 설치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이용해 단속하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이용한 비장애인 차량에 대한 단속은 보행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가 장애인 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경보음에 이어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방송 후 주차단속을 벌이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시청 17면과 동구 5개면, 남구 6개면, 계양구 21개면, 서구 7면, 강화군 8개면 등 모두 6개 공공기관 64개면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유비쿼터스 IT시스템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법 차량에 대해서는 CCTV로 촬영된 불법주차 증거사진과 함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편리한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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