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가결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4-0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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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송순택)는 6일 제2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삼순 의원(민주, 비례), 이강림 의원(한나라, 포천1), 손호성 의원(민주, 안산2) 등 22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삼순 의원은 조례와 관련해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경기도의 사업예산 편성으로만 지원해 오던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를 제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서 지원되던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순택 위원장(민주, 안양6)은 이날 도내 150만 장애인 가족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장애인가족들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향후 동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2월 2011년도 경기도 예산심의시 한수이북지역의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예산을 증액(2억6500만원) 통과 시켜준 바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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