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급공사 입찰 공고문에 규정 명문화
[시민일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달부터 하도급을 둘러싼 부조리 근절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번 강화는 건설본부가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 이달부터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
명문화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끊어주는 등 횡포를 일삼아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저가 수주로 인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화 조장 등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시사항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 받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따라서 명시사항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 받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계약이행 해야 하며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유영성 종합건설 본부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강화를 통해 2010년에 47%에 불가했던 직불제 이행 실적을 올해 78%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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