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로 내년부터 경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05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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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본인부담률
[시민일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재배면적(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기준) 7762㏊의 28%인 2134㏊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보다 31.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620㏊만 가입했다.

도는 지난해 태풍 곤파스 등의 피해가 커 농가의 재배보험 가입이 다소 늘었지만, 평균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보고 2015년까지 60%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보험료의 30%인 자부담 비율을 20%로 10%p 낮추기로 했다.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이던 보조비율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15%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가입 기간 또한 발아기 이전에서 수확 후부터 발아기 이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됐다. 보험가입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단감, 벼, 고구마, 참다래, 자두, 콩, 감자, 양파 등 11개다.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새나 짐승의 피해)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국비 19억원을 포함해 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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