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의 차질 없는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 시, 군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난 1월 11일부터는 신고 납부시 관할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 신고 동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자동 연계돼 지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3월2일부터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의 확대실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금융기관의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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