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오는 11일부터 재산은닉형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에 들어간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고가의 귀중품을 비롯해 TV 둥 가전제품 등에 대한 동산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자 205건 40명이 총 62억3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납세 가능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추진반을 편성해 체납자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11일부터 현장에서 동산 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체납액 1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0만원~10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동산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이 직접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예고문 등기발송에 이어 현장에서 동산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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