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군포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초 30분 주차요금을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본시장을 비롯해 군포역전시장 등 4개 공영주차장에 주차 할 때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
또 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50%감면하는 조례를 신설해 시행해왔다.
이로 인해 오는 5월부터 전통시장 주변 4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30분 주차요금을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세창 교통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시장 이용객들이 한층 더 편리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말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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