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차단속 공무원들 단속지침 시험 실시 '눈길'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4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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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안양시(시장 최대호) 만안구청 교통종합상황실에서 불법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때 아닌 시험을 치르느라 골몰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4일 교통행정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법규와 효율적 단속방법을 묻는 단속지침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
이날 시험은 해당부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불법주ㆍ정차단속을 전담하는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30분~10시까지 30분에 걸쳐 진행됐다고 구는 4일 밝혔다.
시험문제는 4지선다형 25개 문항으로 ▲도로여건에 따른 단속기준 ▲구역별 단속기준 및 절차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기준 ▲단속 장비별 단속기준 ▲응급환자 구제 및 장애등급 기준 ▲자동차관리법 등 불법주정차단속에 필히 숙지해야 할 기본적 사항들을 중심으로 난이도 있게 출제됐다.
구는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단속지침 교제를 미리 배포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했다.
시험결과 고득점을 획득한 공무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과 용역직원에게는 위로휴가와 함께 표창상신을 추천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직원들의 호응도를 참고해 하반기에도 한 차례 단속지침 연찬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에 실시한 시험으로 불법주정차단속에 한층 내실이 기해지고 관련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철 안양시 만안구청장은“불법주정차단속 과정에서 차주와 마찰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단속원들이 단속지침을 완전히 숙지함으로써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이번 연찬을 실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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