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한 서민불편 해소 및 중소기업 활력회복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 결과 현장규제 142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건의될 주요 개선분야는 창업, 영업촉진 26건, 기업투자여건 개선 22건, 농수산활성화 11건, 중소기업육성 등 83건이며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4건, 보건복지가족부 28건, 행정안전부 17건, 환경부 11건 및 고용노동부 12건, 기획재정부 등 기타부처 40건 등이다.
분야별 개선과제는 창업, 영업촉진과 기업투자 여건개선 분야의 ‘인천항과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는 인천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조립, 가공, 포장, 제조에 필요한 공장의 설립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면적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분야 가운데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및 고용 허용인원의 개선’ 과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을 배정토록 하고 있어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인력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 구인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및 농수산활성화 분야의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어장관리선 지정 제도개선’ 과제는 도서지역(특히 서해5도)의 여건상 나잠에 의한 채취가 어려워 생계곤란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면허받은 양식업장 및 마을어장에서는 기 지정받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등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이달 중에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 수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향후 경제단체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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