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판식 토지분할허가 원천봉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4-03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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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동산 투기ㆍ분양사기 방지 일환

[시민일보] 기획부동산업체의 사기성 분양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평군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토지분할 허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등 토지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군은 3일 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분할허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동산의 투기 목적과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해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하지 않은 토지의 분할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지침자료 및 질의회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분양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는 기획 부동산에 의한 투기 및 토지분양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순히 토지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와 함께토지 매입자도 현장 확인 없이 부동산 업체 말만 듣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평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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