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와 오산시가 국토해양부의 오산 세교 3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 추진은 "안 될 말"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계획적 방만한 운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오산세교 3지구가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지구를 조정하면서 오산 세교3지구 개발사업 취소를 기정 사실화 된 상태다.
국토부가 31일 오산 세교3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한데 대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게 도와 오산시의 주장이다.
오산 세교 1, 2, 3지구는 국토부가 지난 2009년 9월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곳으로 도와 오산시는 줄곧 세교3지구 사업조정 논의에 앞서서 세교1, 세교2지구의 분양 및 개발을 활성화하고 세교1지구 U-City 서비스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현안사항 조정이 오산시와 LH간에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의 도시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 후 처리방향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도는 사업이 취소되면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민지원방안과 지역주민 지원차원에서 서부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우선 해소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 사업취소가 불가피하며, 4월초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에 상정하고 일정대로 사업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와 오산시는 이같은 국토부와 LH의 입장에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LH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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