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3-31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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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법 적용 잘못 공식 인정
"행안부 예규 법령 따라해… 최근 폐지 알아"
[시민일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밝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부적정 임용과 관련, 인천시가 법 적용에 잘못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시는 31일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 임용관련 규정에 세부적인 시험운영 기준이 없어 행안부 예규 법령정보에 따라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난 2008년 6월20일자로 이에 대한 부분이 폐지된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시가 적용한 행안부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2~3명을 추천토록 돼있지만 예규 26호에는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에도 행안부 홈페이지에 현행 예규 법령정보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이 예규가 폐지된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공모 부적격자를 재공모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1차 면접 당시 응시자 모두 기준점수(75점)에 미달했었다"며 "그러나 면접위원이 새로 구성된 2차 면접에서는 높은 점수를 줘 (현 청장이)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험공고에서부터 서류시험심사, 면접시험까지 모두 부적정 판정을 내려 사실상 선발과정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상에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16일부터 30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10일 이상 공고했다며 다만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前)부터'를 시기(始期)로 해석해 이후 언제나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고 (시는) 생각했지만 다른 해석으로 지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위원 1명이 불참해 4명이 심사했음에도 모두가 심사한 것처럼 합격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접위원 6명중 4명이 서류심사를 했고 모두 가(可)로 심사해 2/3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 의결기준에 적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집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참자를 참석으로 표기한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채용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나 잘못이 있었다"면서 "일부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이견이나 선발시험위원의 가치판단에 의한 심사결과였다"고 해명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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