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본사를 안양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이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시는 선정된 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율을 지난해와 같이 2.5%로 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같이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우수기업임을 인정하는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대표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까지 할인해주는 기존 규정도 바꿔 아예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우수기업 대표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경제 발전 방안과 건의사항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도 매년 상ㆍ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우수기업대표들을 초청하기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양식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4월1일~18일까지 시(기업지원과 389-2553)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초에 선정, 인증서와 인증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출, 고용, 기술혁신 등에서 뛰어난 우수기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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