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시 산하 군·구가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평일야간 및 토요일 민원실 연장근무 방식이 군·구별 지정요일제로 변경돼 운영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평일 야간 연장근무가 수요일에 집중돼 있는데다 인접 구청간 같은 요일에 연장근무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친다고 보고 이를 군·구별 지정요일제를 도입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인접구청간 같은 요일 연장 근무를 하는 지역은 중구와 동구, 부평과 계양구 등 4개 구청이 수요일에 야간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구별 요일제 시행기관 가운데 화요일은 남구와 강화군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요일은 남동구, 토요일은 중·동·서구, 시본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일제 운영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월요일에는 중구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화요일은 남구·서구·강화군 ▲수요일은 동구·부평구 ▲목요일은 남동구·계양구 ▲금요일은 연수구 ▲토요일은 동구와 시본청이 각각 연장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접구청간 같은 요일에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범위가 줄어들고 이용률이 낮아지는 등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정요일제 민원실 연장근무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야간근무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군·구 공통 통합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처리 서류로 인감증명과 여권발급, 가족관계 등록부 등 시민생활 관련 각종 민원처리 대상 서류로 평일에는 오후 6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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