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수도요금 징수 나서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3-31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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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사업본부, 오늘부터 실시
[시민일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효율적인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및 세입관리를 위해 4월1일부터 30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 담당자별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징수상황을 체크하여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목표인 체납액 징수율 78.7%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 기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철저히 징수, 성실 수도요금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납기내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홍보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고지서 납기내의 미납 수용가에 대해서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시민들에게 상, 하수도 요금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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