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 6월말까지 '고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30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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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물 소유자ㆍ점유자 30만명 대상… 7월29일 전국 동시 고시
파주시(시장 이인재)는 주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고지'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서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30만명이며, 통·리장이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리장이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통·리장이나 시 지적과 새주소팀(031-940-4891∼2)으로 알려주면 된다.
고지를 완료한 후, 주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 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부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우선,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길 찾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주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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