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양시가 안양지역건축사회와 손잡고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안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건축사의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무상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증?개축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및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ㆍ제 2종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을 건축 시 해당된다.
내달 1일부터 관할 구청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건축사회를 통해 무한 돌보미 건축사를 지정받게 된다.
차경진 건축과장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신고대상으로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해 개인 및 사회적 재정 손실비용이 크다”며 “이 사업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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