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환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3-29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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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수원시, 민간사업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운영
[시민일보]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민간개발사업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분배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공원, 문화복지시설 등)로 제시(권고)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같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막대한 우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해 형평성과 특혜의혹을 불러와 사회적 이슈가 돼 왔다.
때문에 시는 적정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수규모를 제시해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마련한 것.
따라서 이 시스템은 필요시에 토지가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기존 도로, 공원 위주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환수에서 지역 내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이익환수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일정기간 권고적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확정적인 기준을 수립한 후 정착을 유도하고, 이익환수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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