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별 사육두수를 제한,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을 끊는다.
또한 도 축산위생연구소를 센터로 격상해 구제역 진단검사 기능도 갖추기로 했다.
도는 29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축산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 가운데 방역체계를 갖춘 곳부터 재입식을 허용하되 사육두수는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인 소 7~10㎡당 1마리, 돼지 0.45~1.4㎡당 1마리로 제한한다.
도는 이 기준에 맞는 사육한도를 농가별로 통보한 뒤 이를 어기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축산농가(1만3955곳)를 대상으로 축산 환경과 소독기 설치여부, 농장주 교육이수 실태 등도 평가한다.
이와 함께 마을 내 있다가 농경지로 축사를 옮기는 농가에는 농지구입자금의 이자(연리 4%)를 보전하고 현대화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천, 여주, 양평 등 팔당상수원 인근 7개 시·군 축산농가 7155곳의 이전과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도 축산위생연구소의 규모를 센터 급으로 키워 연구기능을 강화한 뒤 구제역 진단검사를 자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제역이 재발하더라도 매몰을 지양하고 소각이나 랜더링(고온, 고압으로 가축을 녹이는 방식) 등 처리방식을 다원화한다.
축산교육관을 설치해 상시교육 체계를 갖추고, 농장 입구에 '차단존'을 설치해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차단존 설치 사업은 올해 300농가(9억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뒤 확대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9개 시·군(2265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6만7835마리, 돼지 166만4669마리 등 173만2504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 됐다.
도 관계자는 "재래식 형태의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이 축사 구조 상 차단방역 등의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 상당수가 축산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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