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도시문쟁조정위 본격 가동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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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건축사등 9명 구성… 신청시 60일이내 조정
[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황의식 부구청장)을 비롯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연구위원, 공무원 등 정비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또 심사?조정에 앞서 사전심사를 맡게 될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위는 부평지역 내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 분쟁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60일 이내(연장30일)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간의 분쟁 ▲ 조합과 인근주민간의 분쟁 ▲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는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이다.

다만 주택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www.icbp.go.kr) 〉종합민원안내 〉사무편람 및 서식에 접속해 도시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구청 도시재생과, 건축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도시재생과 및 건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현재 55개소에 달하는 정비사업 추진에 발생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및 갈등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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