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행정… 사실상 '강제 야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8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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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금지는 기본적 입장"
일선학교 "공식 공문 받지 못해 진행"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대다수 일선 학교는 시교육청의 강제 야자를 금지한다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어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현제까지 27일간 200여 건에 달하는 강제 야간 자율학습 민원이 접수됐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다는 시교육청의 입장과 대조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의 주된 내용이다.

인천 모 고등학교 A학생은 지난 8일 시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인천교육청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일부 교사는 '불이익' 등 협박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 자율학습을 원하지 않아 담임교사와 상담을 했지만 담임교사는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려면 진학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진학포기각서를 쓰면 야간 자율학습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기록부와 추천서 등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A학생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을 협박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23일 민원을 통해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좋아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그냥 강제학습이라 부르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 동의서를 나눠줘서 정말 기사처럼 강제 야자가 없어지나 했더니 역시나 동의서에는 찬성과 반대표시 자체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고하면서 부모님 싸인과 이름을 적어서 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시교육청과 일선학교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놓고 동상이몽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의 운영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며 일선 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시행은 금지한다는 것이 인천시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 한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전달받은 바 없다"며 "여전히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장 회의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학운위를 통해 시행되는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시킨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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