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중개 통역서비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8 14:0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계양구, 오는 내달부터 제공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오는 4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과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대상 부동산중개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과 중개업소간의 원활한 계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구 자원봉사센터 내 외국인통역봉사단의 협조를 얻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450-5322~5)로 문의, 접수하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영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향후 실적을 바탕으로 타 언어권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구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활성화되고, 외국인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