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피해 주민들에 생계비 긴급 지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7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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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양주시가 구제역으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구제역으로 직장을 잃은 축산농가 일용근로자, 구제역 여파로 휴폐업을 하게 된 정육점, 식당, 사료운반업 등의 관련업체 등을 무한돌봄사업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 발생 후 농가에서 일하던 일용 근로자 및 주변의 영세사업자 등이 실직상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됨에 따른 것.

따라서 시는 실직, 사업실패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지원이 가능했던 생계비 지원을 고용주의 확인과 휴폐업 사실 증명, 담담공무원의 현장확인 등으로 경과기간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사업 지침을 변경했다.

무한돌봄사업은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 170%(4인 기준 244만7000원)이하인 자, 총재산액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내역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처럼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한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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