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물리고 허가취소는 횡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4 16:4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월간 최저금액 미달 중도매인 대상
[시민일보] 구리시가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2010년도 4/4분기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 중도매인 처분 의뢰를 받아 청문회를 개최해 7곳에 대해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6곳 각각 72만원, 1일 4,000원 기준)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중도매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경매장 신축공사, 비안정된 농수산물 가격 등 열악한 영업여건으로 인해 구리농수산물시장이 고객들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중도매인 거래 최소 금액만을 정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것.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청문회를 개최해 공사 측 처분의뢰 7곳 허가취소를 6곳 과태료에 1곳은 연락이 되지않아 행정처분을 보류했다.

그러나 해당 중도매인들은 경매장 신축공사로 인해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이 너무 가깝게 공사를 하고 있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교행하기조차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다 겨울에는 밖에 바닥은 얼어있어 걸어가기가 무섭고, 주차장이 없어져 고객들로 부터 시장 자체를 외면 받는 현실을 실적이 저조한 법인 산하 중도매인을 낭 떨어지로 떠미는 허가취소는 공사 측 일방적 횡포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A 중도매인은 "시청 공무원들이야 공사 측 말 만 듣고 행정 처분한다. 공사 측 이 법인은 기능을 못하는데 힘 없는 중 도매인만 때려 잡는다. 법인이 실적을 못 올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박영순 시장님에게도 말했다. 이런 제도로는 살기가 힘들다. 대구시는 시에서 직영한다. 만나서 자세히 말 하겠다"고 주장했다.

B 중도매인들은 "공사로 인하여 시장 주변을 직접 봐라! 누가 시장을 찾겠는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농수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갈팡 지팡 뛰고, 시민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절약하는데 거래량까지 줄어 매출이 감소하여 일방적인 잣대로 허가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시장을 찾는 C 씨는 "시장 상인은 장사가 안 되어 죽겠다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매장만 늘리면 뭐하냐! 공사장 앞 도로에는 야적장과 크레인 등으로 뒤엉켜 지나가는 자동차에 걸어가기가 위험하다. 차는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계 찾기가 어렵다. 공사 직원은 뭐하기에 통제도 못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이번 조치는 공사의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부진 중도매인을 퇴출시킨다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