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취득세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액분이 사후 보전된다 해도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정무부시장은 특히 "현재 국세와 비장세 비율은 8대2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를 주요 20개국(G20) 수준인 6대4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침을)부득이 추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신 정무부시장은 또 "주택거래 취득세 징수분은 월별 매칭지원하고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입증가분은 조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되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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