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의못해… 양도세 감면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3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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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효과 없다는 것 이미 입증…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
국세ㆍ지방세 8대2→6대4로 개편 취약한 지방재정 늘려야"
[시민일보] 경기도는 23일 취득세 50% 감면 등을 담은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오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 2에서 6대 4로 개편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도 재정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7%로 3조7450억원에 이르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이 가운데 약 14%인 5194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관련, 취득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지자체의 세수가 당초 추계수지보다 감소할 경우 연말에 전액 보전해 지방재정의 충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국장은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발표한 뒤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없다"며 정부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도 "정부가 지방정부 세원의 핵심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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