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교육청 "反인권적" 거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3 16:0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과부 '초중등 간접체벌 허용' 시행령 발효
[시민일보] 서울경기교육청 등 수도권 일부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발효에 맞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극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칙에 간접 체벌을 도입시키겠다는 교과부 입장에 반해 학칙에 간접 체벌 도입도 체벌에 해당한다며 막겠다는 이들 교육청의 입장이 극한 대립되고 있기 때문.

교과부는 지난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간접체벌을 학칙에 적용시키도록 시도교육청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ㆍ훈계'라고 적시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 2개 시도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반(反)인권적'이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상황에서 학교가 간접체벌 학칙에 도입할 경우 '조례 위반'으로 행정ㆍ인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조병래 대변인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청이 간접 체벌 학칙을 저지하면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