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내 개발부담금 감면 건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3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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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국회에 개선안 제출
투자유치 좋은 환경 조성 노력

인천경제청이 23일 방문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기업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및 기업인 입주과정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부진 사유, 각종 규제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불필요한 관련법 및 규제 개선안이 개정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10대 규제사항 개선안 가운데 미해결된 조세인센티브 확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관련 제도개선, IFEZ내 개발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조항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개선안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외 기업유치 촉진 및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IFEZ 입주기업 및 기관에서도 국회 입법기관에 규제개선안을 제출해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의료, 교육, 기업유치 등의 관련법 규제사항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국내 투자기업에도 확대돼야 IFEZ가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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