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진설계 의무화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2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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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등 道ㆍ市ㆍ郡 발주 모든 건축물
민간 저층 건물에도 반영 유도… 공무원엔 교육

[시민일보] 경기도가 도 발주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한다.

또한 도건축사회 등을 통해 민간 저층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을 유도한다.

도는 22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내진설계 강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도는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도시공사가 짓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부대·복리시설 등도 내진 설계를 반영해 건립된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또 국토해양부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침'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도건축사회 등과 협조해 내진설계 보강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1∼2층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내진설계 참여 대상을 현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국토부 등의 내진보강 자료 등을 활용하면 공사비를 당초보다 5~10%만 추가 부담하면 강진에도 붕괴되지 않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공무원 교육기관인 도인재개발원에 건축구조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허위로 구조 확인서 등을 냈지만 공무원이 이를 전혀 몰랐던 사례도 있었다"며 "교육과정 신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인·허가 공무원들의 검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102만2000동의 건축물이 있으나 이 가운데 단 5.3%인 5만4000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취약해 1999년 대만에서 일어난 지진(규모 7.6) 때는 피해 건축물의 무려 95%가 5층 이하였다고 도는 전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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