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돌입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2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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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박명호)는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 23일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새벽 6시부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휴대용 PDA를 활용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활동에 나선다.
오정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달 말 기준 30억원(누적)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85억원의 35.2%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구는 세무직 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즉시 운행할 수 없고 영치 문을 들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한 뒤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체납차량 상시단속과 더불어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동산 및 부동산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 일소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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