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공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 등록 3600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보조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차령이 7년 경과한 경유자동차가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으로 분류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의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경우 최대 90%까지 시가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특히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사실이 없으면 차량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80% 최대 100(3.5톤미만)만원 ~ 600만원(3.5톤이상)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안내 받은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동차 경제속도유지, 급출발ㆍ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만으로도 10~30%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등 공해물질 감축효과가 있다”며 올바른 친환경 운전 습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으로 2004년의 67㎍/㎥인 것에 비해 대기환경기준 50㎍/㎥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개선됐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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