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고유가로 인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 민간부분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직접적인 체험과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연계, 2015년까지 단독주택 1,100가구에 태양광발전, 태양열급탕,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사업은 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건축주에 대해 총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가로 시비 지원 10%, 자부담 4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천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단독주택 소유주로 올해는 4억원을 들여 177가구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에너지원 및 설치규모에 따라 태양광(3kw) 170만원, 태양열(30㎡) 350만원, 지열(17.5kw) 300만원까지 차등지급 한다.
시는 지난 2009년~2010년까지 8억원의 예산으로 태양광발전과 태양열급탕을 설치한 300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한바 있으며 설치한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 사업효과를 예를 들면 설치전 월 450Khw, 약 96,000원 전기사용 주택인 경우 태양광발전 설치시 전기사용량 115kwh, 사용료가 9,320원 연간 104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신청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업체를 선정 계약후 21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 승인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되면 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된다.
또 일반 보급사업 지원으로 일반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비 50%의 지원이 가능해 설치를 원하는 일반 건축물 소유주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일반보급사업 전문 업체와 계약후 4월1일부터 공단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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