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6곳 확대지정... 총 184곳 표지판 점검
[시민일보]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예전의 지진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7회가 발생해 연평균 2.7회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진규모는 3.0 이하가 대부분이고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 사람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서해 수심이 평균 40미터정도로 동해에 비해서 수심이 비교적 낮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일본 대지진 발생과 같이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면 점검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발생시 상황접수 및 전파 등 초동대처와 원활한 조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별 재난상황실 비상연락망 정비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지진방재대책회의를 개최, 대처능력 향상 및 직원 개개인의 임무숙지를 강화한다.
또 시민들이 지진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요령’ 소책자를 제작, 발간해 학교, 관공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널리 홍보, 안전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전에 건축돼 내진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 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년차별로 추진하며 현재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중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층~5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사가 날인함으로써 정확한 내진구조계산 확인 등에 한계가 있어 3층~5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의 의무화와 비 내진대상 소규모 건축물(1층,2층)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월중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진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지진해일대피소 6개소에 대한 확대 지정과 지진대피소 184개소에 대한 지진안내표지판 일제점검을 통해 지진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한다.
또 관내 배수펌프장과 저수지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균열여부 및 지진대비 안전관리 상태를 전수 점검해 지진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시 지진재해 대책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도 지진방재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개발사업시 지진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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