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안산과 광명, 의정부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2만여명에게 2012년 고교평준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하고 2013년 재추진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다.
이는 정부가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조례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18일 공포해 사실상 내년도 고교평준화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21일자로 안산과 광명, 의정부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2만여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실현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며 "고교평준화 실현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을 잘 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과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의 핵심은 잘 가르치는 일이지 잘 뽑는 일이 아니다"며 "좋은 교육은 사교육으로 단련된 우수 학생만을 뽑아서 일류 대학 진학 실적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고 잘 가르쳐서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준화 확대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기본 원칙에 부합함은 물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는 다수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바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는 개정령이 '지역주민들의 교육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지정 권한 이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의 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 법령에 의거해 고교평준화를 준비하고 신청한 지역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입장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비록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법치국가의 절차와 기준은 존중돼야 하기에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며 "아울러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가 통과돼 2013학년도에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안산과 광명,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를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정부에 평준화 지역 지정 절차를 변경하더라도 시·도 교육감이 권한을 갖도록 요구해 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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