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건축물 품질 무상점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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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건축사회 '무한돌봄 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올해부터 건축사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고대상 소형건축물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지사 사무실에서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했다.
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비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200㎡이하 창고·농막, 400㎡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등 신고대상 신축건축물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 사업으로 111억원의 기부효과가 있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철거와 재시공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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