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올해부터 건축사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고대상 소형건축물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지사 사무실에서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했다.
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비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200㎡이하 창고·농막, 400㎡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등 신고대상 신축건축물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 사업으로 111억원의 기부효과가 있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철거와 재시공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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