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인천시민들은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또 강화군과 옹진군 등 영세 농·어가에 대해서는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가 이뤄지며 교통소음과 진동 관리지역은 방음 및 방진시설이 설치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생활공감형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석면으로 인해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한국환경공단 석면판정위원회의 판정이 나올 경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자에 대해서도 구제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석면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관할 군·구에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지급 결정한 날부터 30일이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종류는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의비 ▲특별 유족조위금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 장의비 등이다.
시는 강화지역 25개동과 옹진지역 6개동의 노후 주택개량을 위해 6144만원을 들여 주택개량과 함께 빈집철거 대상자를 선별해 노후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석고가교를 비롯해 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과 도심 교통소음 예방을 위해 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량 구조안전 정밀진단에 이어 방음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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