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환경개선부담금 31억 부과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6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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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 등 5만여건… 31일까지 납부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올해 제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5만8449건에 3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2010년 12월31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 및 소비, 유통 용도의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5,176건, 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53,273건, 26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천시에 있는 은행, 전국 우체국, 현금출납기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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