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체조사로 비리공무원 잡아냈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08 16:1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청 세무6급 A공무원 3억7000만원 횡령
남양주시는 시청 세무6급 A공무원이 법원배당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해 A공무원을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파면조치 하기로 하고, 담당 과장에 대하여도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혐의 공무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금 배당업무를 담당하면서 배당금 송금계좌의 체납금액을 출금 수납처리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배당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
이에 시에서는 즉시 채권확보를 위해 비리자의 재산을 가처분 신청하는 한편,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배당된 계좌에서 담당자가 직접 은행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금융기관과 연계해 담당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인사상, 재정상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