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김희철 위원(관악 을, 민주당)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년 경기도 양평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해당사안에 대해 재산공개도 누락했다”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희철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붐이 일던 2001년 7월28일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827㎡를 620만원에 매입했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8일 이 임야가 분할되면서 일부(132㎡)는 임야로 일부(695㎡)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또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1월 23일 임야로 분할된 132㎡는 100만원에 매각했지만 나머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695㎡의 토지는 2005년 1월 21일 4860만원에 매각하여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 의한 재산공개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그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과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기도 양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재산신고당시 매입만을 신고하고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년도에 신고를 누락했다”며 “대법관 후보자는 그 가족을 포함하여 도덕적으로 엄격한 자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에 규정된 재산신고의무를 누락하고 당초 토지 매입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토지거래를 통해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토지의 매입경위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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