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직위가 앞으로는 공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내에서 의무 지정·운영하고, 과장급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올해 11월 현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수는 38개 부처 168개 직위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장급 직위에 대하여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행안부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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