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대강사업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이익의 90%를 국가가 회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2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정해 기반 환경시설 등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의 경우 개발이익의 대부분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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