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15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한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0.5~2.5배’로 줄어든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거래가 등을 거짓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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