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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지난 4월 1차 지원에 이은 이번 2차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시 보조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련수련원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는 3층 이상에 연면적 1000㎡ 이하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층 필로티 주차장인 건축물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국가와 시로부터 공사비용 중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000만 원/동 기준) 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자치구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30일‘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가연성내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한다. 화재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내년 5월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소유자들께서 많이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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