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군은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 행위와 호우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와 방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또는 군청 환경산림과로 신고하면 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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