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사전협의 강화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관계를 정립하고 지자체에 부과된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 법률분쟁을 협의를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간 국·공유재산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의 MOU 체결 성과를 토대로 내달 중으로 경기, 대구 등 자치단체와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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