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진과 문자·전화 등을 훔쳐봐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지난해 4월 다시 피해자를 만나 이 앱을 설치, 사진과 문자·전화 등을 몰래 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했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 도난을 대비해 원격으로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거나 문자·전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 메모리를 모두 지우거나 전화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수사한 끝에 지난 3월 A씨를 약식기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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