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정안은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와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으로 정했다.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 건폐율은 지정권자가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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